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를 고씨 중앙종문회(氏中央宗門會,이하본회)라 칭한다.제2조(목적) 본회는 선조의 유덕을 받들고 종친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대동단결하여 종문의 번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서울에 중앙종문회를 둔다. 그리고 각 지역에 지방종 문회를 두며, 특별히 시조(始祖) 발상지인 제주(濟州)에 고씨종문회 총본부(髙氏宗門會 總本部)를 두고 선조의 유적(遺跡) 보존 관리와 제 향(祭享)을 위시한 의례(儀禮)적인 행사를 관장케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현재는 광진구 천호대로 617(중곡동) 고씨 중앙종문회 빌딩이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 한다.
1. 선조의 사적(事蹟) 보존 및 고증 에 관한 사업
2. 족보, 문집, 행장(行狀)등에 대한 교육·연구 및 계승사업
3. 종보(宗報) 및 도서, 간행물 등 발간 사업
4. 회관 운영 및 후손 육영(育英)에 관한 사업
5. 지방종문회 또는 파 종친회와 상호 유대 강화 및 사업에 대한 후원과 조직 발전에 관한 사업
6. 소유 부동산 등 재산 관리 사업
7.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6조(종훈) 본회의 종훈(宗訓)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탐라국(耽羅國) 고을라왕(高乙那王)의 후손, 한집안 한핏 줄기임을 자랑한다.
- 우리는 선조(先祖)의 유덕(遺德)을 받들어 친목단합(親睦團合)으 로써 종문(宗門)의 앞날을 빛낸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고을라왕의 후손으로서 고씨성을 갖는 자 로 하고, 회원의 배우자가 본 회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사회의승인을 받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본회 의 발전에 기여한다.
② 모든 회원은 선조의 향사에 적극 참석하며 총회를 통하여 종사 에 참여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③ 모든 회원은 개개인의 창의를 발휘하여 종사의 발전에 기여한다.
④ 모든 회원은 종헌과 본 회의 회칙 및 제 규약을 준수하며 이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단 부회장중 한 분을 상임부회장으로 둘 수 있다.
3. 이사 50명 내 외
4. 감사 2명 내 외
제10조(임원에 준하는 명예회장, 고문·지도위원과 각종 위원 등)
① 직전 회장은 당연직 명예 회장이 된다.
② 고문은 전임 회장들이나 본회의 임원 중 유공자 또는 덕망 있는 저명 종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추대 한다.
③ 지도위원은 본회 발전에 공이 큰 종원과 저명 종원 중에서 회장 단(회장과 각 부회장을 말한다.) 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은 회장단 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유공자 및 지도층 종 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그 정수는 300인 내외로 한다.
⑤ 중앙위원은 회장단 회의 추천으로 유공자 및 지도층 종원 중에 서 회장이 위촉하고 그 정수는 200인 내외로 한다.
⑥ 부녀위원과 청년위원은 회장단 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 할 수 있다.
⑦ 지방 종문회장은 당연직 지도위원의 지위를 갖는다. 갑·을·병 등 지역 구분은 “고씨 지방종문회 설치규정”등에서 규정 하는 대로 따른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하되 회장은 그 선출의 공정성과 적정성 등을 위하여 별도로 회장 추대위원 회를 구성하여 회장 후보를 추천케 한 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 회장추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상임부회장은 부회장들 중 회장이 선임한 후 회장단의 동의를 받는다.
4. 이사는 임원 또는 임원과 동등 이상의 인품과 능력을 갖춘 종원 중에서 덕망 있고 종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종원을 찾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임원 등의 해임)
① 임원등(제9조의 임원과 제10조의 임원에 준하는 위원 등을 말한다.)
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임기 동안 본회 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아니한 때
2.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업무를 방해 하는 행위를 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거나 임원등간의 분쟁을 야기한 때
② 임원 등의 해임은 회장단의 의견을 받아 회장이 해임한다. 단 고문의 해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해임된 임원 등은 해임된 날로부터 모든 회의에 참석 할 수 없 으며 각종 행사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제9조에 의한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임원 중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과 이사, 감사의 임기가 동시에 끝날 때에는 이사와 감 사의 임기는 다음 회장이 취임 할 때까지 연기된다.
제14조(임원등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할(總轄)하고 총회와 이사회 등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본회 사무소 소재지 거주 부회장 중 년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상임부회장을 두었을 경우에는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처의 관장 업무를 총 괄 관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자산취득, 처분, 보존 관리에 관 한 사항과 본회 회칙 개정, 회장·감사 선출 등 주요 업무를 관장 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또는 이사 회에 보고하며 회장의 특별 요구를 받아 사무처에서 수행한 직 무의 적정 여부를 감사·평가 할 수 있으며, 감사는 중요한 사항 이 있을 경우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⑥ 고문과 지도위원은 본회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⑦ 운영위원은 본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며 총회의 위임 사항과 제25조 의 의안을 심의한다.
⑧ 중앙위원은 총회의 위임사항과 제26조의 의안을 심의한다.
⑨ 부녀위원 및 청년위원은 각 부녀위원과 청년회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⑩ 임원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
1. 임원등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 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15조(임원들의 전문위원회 구성) 본회의 원활한 발전과 조직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1.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회장단과 감사의 의견 및 협의를 통하여 회장이 합리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이사들의 의견을 듣는다.
2.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회의 장은 부회장들로 구성하고 각 위원은 이사들로 구성하되 전문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장 포 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전문위원회는 총무위원회, 법제위원회, 의전위원회, 홍보위원회, 기획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변경 과 위 각 위원회들의 통합 또는 분할을 할 수 있다.
4.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업무 등은 별도의 “전문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세부규정” 등을 두어 상세히 규정 할 수 있고 동 규 정의 제정 및 개정은 회장단과 감사의 합동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장 사 무 처
제16조(기구·조직)① 회장은 본회의 종사 및 회무 등 모든 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 직원들은 사무처장 1인과 서무담당· 의례담당·재무담당 등의 보조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 직원들은 사무실에 상근하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제
5조에서 규정하는 각종 사업과 제반회무를 수행하며 사무처 직 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③ 회장은 부회장들과 협의하여 사무처장을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 고 한다.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소관 모든 종무를 관리
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를 처리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업무량에 따라 직원을 증감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단 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⑥ 사무처장은 이사 등 임원과 겸임 할 수 없다.
⑦ 사무처의 직제와 업무분장, 회계처리, 금전출납부 작성, 지출 결의서 작성, 비치장부 및 인장과 통장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운영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회장단 회의에서 그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제17조(사무처의 임무) 사무처장등 직원들은 업무를 분담하여 제5조에 서 규정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 등을 수행한다.
1. 선조묘소, 사우 유적 의 보존 및 제향(祭享)에 관한 사항
2. 선조사적, 족보 기타 중요한 도서 보존에 관한 사항
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4. 고씨 종보 및 종문 서적 발간
5. 조직 확장 및 운영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6. 문서 수발 및 회원 명부 작성 보관
7. 지방종문회 관계 서류 보관 및 연락 사항
8. 효열 및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
9. 예산 편성 및 수지 결산에 관한 사항
10. 회비 및 찬조금 징수에 관한 사항
11.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연대 강화 및 사업 후원 등에 관한 사항
12. 회관 운영 관리 및 임대 수입에 관한 사항
13. 종보 원고 등 모집 및 발송에 관한 사항
14. 각종 수입 사업에 관한 사항과 후손 육영에 관한 사항
15. 청년 및 부녀회원들 간의 친목 단합을 위한 행사에 관한 사항
16. 종사 관념의 함양과 참여 의식에 관한 선도에 관한 사항
17.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한 협조 사항
18. 회칙과 제반 규정들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9. 훌륭한 인재들의 발굴 및 종사 참여에 관한 사항
20. 기타 본회의 발전 및 종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제5장 회 의
제18조(회의종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 운영 위원회, 중앙위원회를 둔다.제19조(소집)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와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 운영위원 회 및 중앙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와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20조(의결)
① 각종 회 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 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 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각종 회의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 한 경우 당 해 회의 의장 또는 다른 참석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긴급사항이 발생하거나,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등에는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의논한 후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21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2~3월 등에 신년 하례회를 겸하여 개최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 5분의1 이상으로 성립된다. 단 성원 미달 시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당일 출석한 대의원만으로 성원이 된다.
③ 본회의 대의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임원등과 지방 종문회 사무처장(국장), 지방종문회장이 추천한 1~5인으로 구성 한다.
④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보고
2. 사업 계획에 관한 보고
3.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보고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보고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회 의 결로 소집되며 의안은 제21조를 적용한다.
제23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회장 추대위원회 구성
2. 주요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회칙 및 이사회 운 영에 관한 시행 세칙의 제·개정
4. 총회, 회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사항
5. 제15조에서 규정한 전문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
6. 자산취득, 처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총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등
8.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의결을 회장 및 회장단 회 의에 위임 할 수 있다.
9.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24조(회장단 회의)회장단 회의는 회장과 부회장들로 구성하고 회장의 요구로 소집하며, 의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의안의 중요성에 따라
감사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감 사와 합동 회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1. 제9조 및 제10조 등에서 회장단이 추천 또는 동의를 하는 사항
2.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처의 운영등 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3. 위임 전결 규정등과 제3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부 운영 규정 등의 제·개정
4. 상벌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건의(자문)
5. 이사회에 상정 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건의(자문)
6. 제15조에서 규정한 전문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
7. 임원의 해임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8.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 을 때 우선 협의 처리하고 추인을 받기 위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및 운영위원 으로 구성하 고 회장의 주재로 필요시 소집하며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
2. 본회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 조성 및 특별 찬조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요한 사항
제26조(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및 중앙위원으로 구성하 고 회장의 주재로 필요시 소집하며 의안은 제25조를 적용한다.
제27조(회의의 기명날인 및 회의록 작성)
① 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 등 중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사무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임원 1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히 종중 재산 처분, 환수 결의서는 반드시 참석한 임원이 기 명 날인하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소집통보) 이사회 등 중요한 사항의 각종 회의 시에는 회장 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도착하도록 회 의 참석 대상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도 회의 개시 7일전에는 소집 통보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통신 메시지 등으로 소집 통보 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및 회계와 직무
제29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1. 임원 회비 및 지방종문회 회비
2. 일반 찬조 및 특별 찬조금
3. 사업 수익금 및 기타 금융, 임대 수입금 등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 지로 한다.
제31조(예산과 결산)
① 회장은 다음 회계연도 이전에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 성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서류 및 감사보고서와 전항의 사 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회비의 납부의무)
① 모든 임원은 본회에서 결정한 회비 등 납부금을 기간 내에 납입 하여야 한다.
② 임원들의 년 회비는 본회의 재정 상태와 제반 환경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회장 50만원, 부회장 35만원, 이사 및 감사 25만원, 고문·지도위 원 20만원, 운영위원 8만원, 중앙위원 5만원, 청년 및 부녀위원 3만원, 각 이상으로 한다. 지방종문회장은 제10조 제5항의 규정 에 따른 지역 규모에 따라 20만원 내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성실과 친절·공정·청렴의 의무등) 사무처 직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임부회장이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 관 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회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들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 며,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항상 청렴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지탄이 될만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4.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감사)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시행한다.
② 감사의 종류는 회계감사와 직무감 사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계감사는 내년 정기총회 5일 전까지 완료한다.
④ 수시감사는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감사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시행한다.
⑤ 직무감사는 각종 사업과 제반 종사 업무를 직정하게 수행 하였 는지를 확인 감사·평가한다.
⑥ 감사들은 회계감사나 직무감사를 수행 완료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장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⑦ 감사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장에게 외부 전문 감사인의 감 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고, 회장은 회장단 회의를 거쳐 외부 전 문 감사 인을 일정 기간 선임 할 수 있다.
⑧ 사무처 직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잘 못이 있을 경우 징계, 변상 등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상임부회장이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 직무를 수행 하였 을 경우에도 똑같다.
제7장 상 벌
제35조(상벌위원회의 구성 과 임무등)① 상벌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상벌위원은 회장단 3명, 이사 4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고, 이사 회에 보고한다.
③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에게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임원 또는 회원에게 큰 피해를 끼 친 임원등 또는 회원, 사무처 직원들은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 의 종류는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상벌위원회의는 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 상 찬성으로 포상 및 징계를 의결한다.
이 경우 의사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 임원등과 직원이 전 항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을 아울러 해제 할 수 있다.
⑦ 본회의 임원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거나 금치 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거나 품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회의 지 탄을 받는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6조(회칙의 개정)① 회칙의 개정은 회장 또는 이사 10인 이상이 연명으로 발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정(안)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이사에게 그 내용 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 표결한다.
③ 회장은 별도로 회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37조(기타 세부 운영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①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 규칙을 제정 시행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정 할 수 있다.
② 임원등의 회비 결정과 지방종문회에 관한 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전문위원회 관련 규정,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위임 전결 규정 및 기타의 하부 규정은 회장단 회의(필요시 감사 포함)에서 제정 및 개정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8조(관행)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① 본 전면 개정 회칙은 종전의 회칙이 제정된지 36년이 지나 현실 과 맞지 않고 미흡한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적정한 종사 업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특별히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한 날(2016년 8월 12일)부터 우선 시행하되, 종전의 회칙 제 16조(정기총회) 제 4호 “가”목에 “회칙개정에 관한 승인”이 총 회의 의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총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1980년 7월1일 종전의 회칙을 제정한 이후 회칙 개정실적은 1986년 6월22일 1차 개정, 1988년 6월15일 2차 개정, 1988년 12월21일 3차 개정, 1994년 10월10일 4차 개정, 1998년 7월28 일 제5차 개정하였다.
③ 이 전면 개정 회칙 시행일 이전의 종전 회칙은 본 회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본 전면 개정 회칙 이전의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고문, 지도위원, 운영위원, 중앙위원 등 임원
모두는 본 전면 개정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당초 선출된 날부터 계상한다.
② 본 회칙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무처 직원의 정년의 시행은 2018.6.30까지는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
③ 2016.7.5 회장단 및 감사회의에서 통과 된 “고씨 중앙종문회 위임전결규정”은 본 회칙 제37조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며, 동 위임전결규정 제8조(전결사항)에서 규정한 별첨 위임 전결사 항 표의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 ①항 임원의 임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8년8 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③항 임원의 종류와 장수)
(제11조 ①항 임원의 선임)